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상담·접수 및 처리, 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3조(적용범위)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시행 2021-05-01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