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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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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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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를 해서는 아니 된다.
총장은 교직원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부서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불이익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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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공익신고공익신고등불이익조치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시행 2021-05-01
    ① 총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부서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