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26조(심의사항)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시행 2021-05-01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