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심의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내용에 대한 사항
조사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조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단, 특별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 제26조(심의사항).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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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감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26조(심의사항) · 시행 2021-05-01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 2. 조사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3. 조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단, 특별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