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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누구든지 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26조(심의사항)분 결정에 대해서는 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 제12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제26조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시행 2021-05-01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 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대학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자에 대해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확인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