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 제25조(임기).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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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25조(임기) · 시행 2021-05-01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