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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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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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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소속 교직원 파견・공동조사
각종 자문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17조(협조요청).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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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7조(협조요청) · 시행 2021-05-01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소속 교직원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