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고사항 조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조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18조(신고사항 조사).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기구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8조(신고사항 조사) · 시행 2021-05-01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