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처리결과 통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19조(처리결과 통보).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21조(이의신청)①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19조(처리결과 통보) · 시행 2021-05-01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