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의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별지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21조(이의신청).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21조(이의신청) · 시행 2021-05-01①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별지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