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0조(처리 중 신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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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부서의 조사 중 신고자가 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4장 공익신고 처리 › 제20조(처리 중 신고취소).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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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공익신고심의위원회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20조(처리 중 신고취소) · 시행 2021-05-01
    ① 조사부서의 조사 중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 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