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심의기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 제22조(심의기구).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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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공익신고심의위원회공익신고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22조(심의기구) · 시행 2021-05-01
    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