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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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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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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회의의 운영 및 기록 유지를 위해 확인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 제23조(구성).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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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재무처교무처사무처기획처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23조(구성) · 시행 2021-05-01
    ①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회의의 운영 및 기록 유지를 위해 확인부서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