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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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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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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확인부서는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법 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법 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법 를 위반하여 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법 에 따른 인사 조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법 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에 따른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불이익조치"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제2조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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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공익신고공익신고등공익신고자불이익조치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4조(공익신고자 보호) · 시행 2021-05-01
    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 조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