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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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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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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내용 중 대학에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부터 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3조(적용범위).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확인부서는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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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기구용어용어제11조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제15조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내부감사실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1-05-01
    ① 이 규정은 대학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대학에서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 조사 기간 등에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 고용계약, 공급계약, 단체협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