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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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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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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처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라.성과평가 또는 다면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대학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그 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익신고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공익신고자등"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불이익조치"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내부 공익신고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이 조문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등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이 조문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이익조치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내부 공익신고자 이 조문에서 정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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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공익신고등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불이익조치내부 공익신고자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21-05-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 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