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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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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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에 신고되는 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상위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익신고자보호법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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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용어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공익신고자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5-01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대학”)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