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고 내용확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의 취지와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이 조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 제8조(신고 내용확인).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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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8조(신고 내용확인) · 시행 2021-05-01①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등이 조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