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신고 내용확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cd59 b445 c64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의 취지와 이유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이 조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 제8조(신고 내용확인).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공익신고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공익신고자등"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등 제2조에서 정의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8조(신고 내용확인) · 시행 2021-05-01
    ①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등이 조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