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고 및 접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 원문 지문
cd59 b445 c64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확인부서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확인부서는 신고 내용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 제7조(신고 및 접수). 소관 내부감사실. L0
- "공익침해행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공익신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공익침해행위 제2조에서 정의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제2조에서 정의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27. 제정 제7조(신고 및 접수) · 시행 2021-05-01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확인부서는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확인부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