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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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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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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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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 7. 27.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삭제 2023. 9. 4.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 3. 7.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심의위원은 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소관 내부감사실. L0
  2.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감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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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감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제9조내부감사 규정재무처교무처사무처기획처기획팀감사심의위원회제6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24-12-01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삭제 2023-09-04〉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03-07〉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감사심의위원은 제9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23-07-01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삭제 20162023-0709-2704〉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03-07〉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감사심의위원은 제9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3. 2022. 03. 07. 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처장, 기획평가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03-07〉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2019. 09. 23. 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19-09-01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 2016. 07. 27. 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16-07-27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2014. 03. 03. 신설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 시행 2014-03-01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