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감사인의 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4bc4 ce45 12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감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4.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9조(감사인의 자격). 소관 내부감사실.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내부감사 규정」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 감사심의위원은 제9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9조(감사인의 자격) · 시행 2023-07-01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감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2. 2011. 09. 05. 제정 제9조(감사인의 자격) · 시행 2011-09-05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