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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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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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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삭제 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10조(감사인의 의무). 소관 내부감사실.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내부감사 규정」 제12조(감사인의 대우)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이 제8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0조의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조의 ①,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10조(감사인의 의무) · 시행 2016-07-27
    제목: 감사인의 권한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의를 계획 및 실시와함에 관련하여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사항을 갖는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1. 관계자의감사인은 출석공정하게 및감사를 답변의실시하여야 요구한다. 2. 회계관련감사인은 제직무상 장부,알게 증빙서류,된 물품사항을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정당한 상시사유 열람 4.없이 관계 누설하거래처에나 대한직무 조사자료이외의 징구 5.용도로 창고,사용할 금고,수 물품 등의 봉인없다. 63. 확감사인서,은 전말서,감사를 경위실시함에 있어서 등감사인으로서의 제출요구 7.정당한 업주의 의무개선을를 위한 권기울이고, 및성실히 건의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 감사결과에인은 따른감사를 포상실시함에 및있어서 징관계법규 요구 9.및 기타 감지시사업무수행항에 필요한따라 사항의실과 요구 ② 전항의 규정증거에 의하여 요구직무를 받은행하여야 자는하며 특별한 감사유가사항에 없대하여는 한기록과 이에객관적인 응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며,한다.〈개정 불응할2016-07-27〉 5. 경우감사를 정당한실시함에 이유를있어 피감사팀에인의 서면으로업무상 제출하여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삭제〉 〈개정 2016-07-27〉
  2. 2011. 09. 05. 제정 제10조(감사인의 권한) · 시행 2011-09-05
    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감사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