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특별감사계획)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내부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7. 27.
감사목적
감사 실시 기간
감사대상 업무내용
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제14조(특별감사계획). 소관 내부감사실. L0
-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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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27. 개정 제14조(특별감사계획) · 시행 2016-07-27① 내부감사
팀은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② 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목적 2.감사 실시 기간 3.감사대상 업무내용 4.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5.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 2011. 09. 05. 제정 제14조(특별감사계획) · 시행 2011-09-05감사팀은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