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사인의 권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 7. 27.
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 7. 27.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11조(감사인의 권한). 소관 내부감사실. L0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11조(감사인의 권한) · 시행 2023-07-01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07-27〉 1. 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07-27〉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
팀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 2016. 07. 27. 개정 제11조(감사인의 권한) · 시행 2016-07-27제목: 감사인의① 감사인은 감사
의무권한를의 계획 및 실시함에와있어서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사항권한을준수하여야 한갖는다. 〈개정 2016-07-27〉 1.감사인은관계자의공정하게면답감사를또는실시하여야출석·답변의한다.요구〈개정 2016-07-27〉 2.감사인은회계관련직무상제알게장부,된증빙서류,사항을물품정당한및사유관계서류의없이제출요구 3.누설하거나전자문서직무및이외의전산자료에용도로대한사용할상시수 없다.열람34.감사인은관계감사를 실시함거래처에있어서대한감조사인으로서의자료정당한징구 5.주의창고,의무를 기울이금고,성실히물품감사를등의실시하여야 한다.봉인46.감사확인은서,감사를전말서,실시함에 있어경위서관계법규등의및제출요구 7.지시사항에업무개선을따라위한사실과권고증거에및 건의하여8.직무를 행하여야 하며감사사항결과에대하여는따른기록과포상객관적인및증거를징계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요구59. 기타 감사를 실시함업무수행에있어필요한피감사인항의업무상요구 ②창전항의와활동기능이규정에위축되지의하여않도록요구를해야받은 자는 특별한다. 6.감사인은유가정당없는 한주의의무를이에다응하고여야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며, 불응할 경우감사자로서의정당한책임을이행한유를것감사팀에 서면으로본제출하여야 한다. - 2011. 09. 05. 제정 제11조(감사인의 의무) · 시행 2011-09-05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