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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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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4bc4 ce45 12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 7. 27.
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 7. 27.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11조(감사인의 권한).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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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기구내부감사실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11조(감사인의 권한) · 시행 2023-07-01
    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07-27〉 1. 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07-27〉 2. 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 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 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 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팀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2. 2016. 07. 27. 개정 제11조(감사인의 권한) · 시행 2016-07-27
    제목: 감사인의 의무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를의 계획 및 실시함에와 있어서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권한을 준수하여야 한갖는다. 〈개정 2016-07-27〉 1. 감사인은관계자의 공정하게면답 감사를또는 실시하여야출석·답변의 한다.요구〈개정 2016-07-27〉 2. 감사인은회계관련 직무상제 알게장부, 된증빙서류, 사항을물품 정당한및 사유관계서류의 없이제출요구 3. 누설하거나전자문서 직무및 이외의전산자료에 용도로대한 사용할상시 수 없다.열람 34. 감사인은관계 감사를 실시함거래처에 있어서대한 감조사인으로서의자료 정당한징구 5. 주의창고, 의무를 기울이금고, 성실히물품 감사를등의 실시하여야 한다.봉인 46. 감사확인은서, 감사를전말서, 실시함에 있어경위서 관계법규등의 및제출요구 7. 지시사항에업무개선을 따라위한 사실과권고 증거에및 건의하여 8.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결과에 대하여는따른 기록과포상 객관적인및 증거를징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요구 59. 기타 감사를 실시함업무수행에 있어필요한 피감사인항의 업무상요구 ② 창전항의와 활동기능이규정에 위축되지의하여 않도록요구를 해야받은 자는 특별한다. 6. 감사인은유가 정당없는 한 주의의무를이에 다응하고여야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며, 불응할 경우 감사자로서의정당한 책임을 이행한유를 것감사팀에 서면으로 본제출하여야 한다.
  3. 2011. 09. 05. 제정 제11조(감사인의 의무) · 시행 2011-09-05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