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2장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내부감사 규정」 제12조(감사인의 대우)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이 제8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0조의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9. 05. 제정 제8조(감사인의 독립성) · 시행 2011-09-05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