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내부감사는 본교 제 업무가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대학운영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교 내부감사실에 의한 감사를 말한다.신설 2023. 9. 4.
내부감사실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9. 4.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실 소속 교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팀에 차출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23. 9. 4.
감사팀은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감사인의 집합체를 말한다.
신설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내부감사실. L0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3-07-01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감사
팀는 본교 제 업무가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대학운영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교 내부감사실에 의한 감사를 말한다.〈신설 2023-09-04〉 2. 내부감사실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09-04〉23.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34.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부서실 소속 교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반팀에 차출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23-09-04〉45.실지감사는팀은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획에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근거하여심층적으로 실시되는감사를말한다. 5.직접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수행하여는피감사부서인의관계자가 그 예외사항의 진위 여부집합체를확인한 서류를말한다.〈개정신설20162023-0709-2704〉 - 2016. 07. 27.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6-07-27제목: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팀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감사부서 소속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반에 차출된 직원을 포함한다. 4.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피감사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5.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예외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관계자가 그 예외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07-27〉
- 2011. 09. 05. 제정 제2조(정의) · 시행 2011-09-05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팀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