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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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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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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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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7-27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내각 부감사를서에서 위한수행되는 직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 기준과 절차를업무능률 정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제도의에 효율적인관한 운영과사항을 효과성규정함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7〉
  2. 2011. 09. 05.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9-05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내부감사를 위한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