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사대상부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본부, 부서개정 2016. 7. 27.
각 대학 및 대학원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개정 2016. 7. 27.
부설연구기관개정 2016. 7. 27.
산학협력단, 학교기업개정 2016. 7. 27.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감사대상부서). 소관 내부감사실. L0
-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27. 개정 제3조(감사대상부서) · 시행 2016-07-27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본부, 부서〈개정 2016-07-27〉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개정 2016-07-27〉 4. 부설연구기관〈개정 2016-07-27〉 5. 산학협력단, 학교기업〈개정 2016-07-27〉
56.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개정 2016-07-27〉 - 2011. 09. 05. 제정 제3조(감사대상부서) · 시행 2011-09-05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부서 2. 각 대학 및 대학원 3. 부속기관 4.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5. 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