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감사의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교비회계업무개정 2016. 7. 27.
특별회계업무개정 2016. 7. 27.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 7. 27.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 7. 27.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감사의 범위).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7. 27. 개정 제4조(감사의 범위) · 시행 2016-07-27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교비회계업무〈개정,운영,2016-07-27〉 3.결산에 관한특별회계업무(재산관리〈개정포함)2016-07-27〉34.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07-27〉45.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07-27〉56.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07-27〉 - 2011. 09. 05. 제정 제4조(감사의 범위) · 시행 2011-09-05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정, 운영, 결산에 관한 업무(재산관리 포함) 3. 주요 계약업무 4.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