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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의 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4bc4 ce45 12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교비회계업무개정 2016. 7. 27.
특별회계업무개정 2016. 7. 27.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 7. 27.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 7. 27.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감사의 범위). 소관 내부감사실.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내부감사 규정」 제26조(사고보고)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의 감사범위에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내부감사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4조(감사의 범위) · 시행 2016-07-27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교비회계업무〈개정, 운영,2016-07-27〉 3. 결산에 관한 특별회계업무(재산관리〈개정 포함)2016-07-27〉 34.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07-27〉 45.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07-27〉 56.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07-27〉
  2. 2011. 09. 05. 제정 제4조(감사의 범위) · 시행 2011-09-05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예산의 배정, 운영, 결산에 관한 업무(재산관리 포함) 3. 주요 계약업무 4.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