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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감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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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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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 7. 27.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9. 4.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민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피의사실 통보 처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 7. 27.
삭제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감사의 구분).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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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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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 09. 04. 개정 제5조(감사의 구분) · 시행 2023-07-01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이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판단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09-04〉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민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피의사실 통보 처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⑤ 〈삭제 2019-09-23〉
  2. 2019. 09. 23. 개정 제5조(감사의 구분) · 시행 2019-09-01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④⑤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삭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2019-09-23〉
  3. 2016. 07. 27. 개정 제5조(감사의 구분) · 시행 2016-07-27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초부터 연중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는여 감사를 말한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이 특별지시가필요하다고 있인정하는 경우와에 특정부서 행정운영또는 사항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개선이일상감사는 필요할업무 때및 또회계에 관련되는 비위사실이중요업무 발생하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발생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려가에 있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때검토하고 실시의견을 첨부하는 감사를방법에 말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④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2011. 09. 05. 제정 제5조(감사의 구분) · 시행 2011-09-05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초부터 연중 실시하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