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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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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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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피감사부서에서는 의 감사범위에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내부감사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5장 보 칙 › 제26조(사고보고).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 교비회계업무〈개정 2016-07-27〉 3. 특별회계업무〈개정 2016-07-27〉 4. 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07-27〉 5.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07-27〉 6.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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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26조(사고보고) · 시행 2016-07-27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에의 규정되어 있는 감사 범위가에 되는 사항과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내부감사팀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2. 2011. 09. 05. 제정 제26조(사고보고) · 시행 2011-09-05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 범위가 되는 사항과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감사팀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