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1. 9. 5. 제정 (시행 2011. 9. 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1년 9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 11. 26.)2011. 9. 5.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개정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