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2012. 12. 11. 개정 (시행 2012. 12. 1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2월 11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내부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11. 26.)2012. 12. 11.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개정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