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12. 11. 개정 (시행 2012. 12. 1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2. 12. 11.)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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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개정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