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2. 12. 11. 개정 (시행 2012. 12. 11.) → 2014. 3. 3.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 · 신설 1 · 삭제 0
2014년 3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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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2. 12. 11.) | 2014.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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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개정 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23조(감사결과 사후관리) 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