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내부감사 규정 신구 대비

2019. 9. 23. 개정 (시행 2019. 9. 1.) → 2016. 7. 27. 개정 (시행 2016. 7. 27.)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이후 (2019. 9. 23.)2016. 7. 27.
제5조(감사의 구분) 개정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⑤ 〈삭제 2019-09-23〉제5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 특별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④ 일상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재권자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개정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제6조의2(감사심의위원회) ① 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1. 위원장은 부총장이 겸임한다.〈개정 2016-07-27〉 2. 감사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개정 2016-07-27〉 ④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내부감사, 재무실장, 평가팀장, 교수2인으로 한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포상 및 제재) 개정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1차 계고기간을 거쳐 불이행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제25조(포상 및 제재) ① 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 대하여는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