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상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2. 3.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334
- 원문 지문
869e f84d 877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상벌).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외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외부감사 규정」 제9조(감사의 결과)①감사의 명령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0조제1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제정 제10조(상벌) · 시행 2012-03-01①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