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외부감사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2. 11. 26.개정 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2. 3.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334
원문 지문
869e f84d 877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사항)연혁·해석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새 창),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 감사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시행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특정에 의한 감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사시기)연혁·해석

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조)연혁·해석

피 감사부서와 관계부서는 자료제출, 증언, 기타 감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협조해야한다.

제7조(감사자의 의무)연혁·해석

감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자는 회계감사의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하고, 그 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수행한 감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선임한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8조(보고)연혁·해석

일반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감사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여 업무를 부여 받은 감사자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소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벌)연혁·해석

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12. 3. 1.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외부감사 규정 · 삼육대학교 규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