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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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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2. 3. 1. 시행 · 제정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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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3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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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자는 회계감사의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하고, 그 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수행한 감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선임한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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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외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감사자의 의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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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제정 제7조(감사자의 의무) · 시행 2012-03-01
    ①감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감사자는 회계감사의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하고, 그 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수행한 감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선임한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