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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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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2. 3.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3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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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새 창),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 감사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시행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특정에 의한 감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외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감사사항).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제3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상위 법령

L1사립학교법제31조
①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
L1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
①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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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제정 제2조(감사사항) · 시행 2012-03-01
    ①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 감사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시행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나 특정에 의한 감사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