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감사시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2. 3. 1. 시행 · 제정 2012. 11.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2. 11. 26. · 시행 2012. 3. 1. · 판 번호 334
- 원문 지문
869e f84d 877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부감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감사시기).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제정 제4조(감사시기) · 시행 2012-03-01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