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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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교수지원팀. L0
  2. "국외여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국외여행 제2조에서 정의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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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국외여행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본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3-08-14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