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국외여행 규정

규정소관 교수지원팀제정 2004. 3. 1.개정 2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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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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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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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국외여행”이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허가)연혁·해석

우리 대학교 교원이 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 15일 이전에 여행계획서와 국외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여행구분)연혁·해석

교원의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제5조(여행의 기간)연혁·해석

교원의 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의 제1,2,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중의 경우 2회/년,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기간은 30일/회을 초과할 수 없다.
의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년 2회로 제한하며 방학기간 중에만 허가하되 60일/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의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보강)연혁·해석

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4.

제7조(귀국보고)연혁·해석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 2. 24.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연혁·해석

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4.

제9조(세부사항)연혁·해석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3. 3. 1.
1.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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