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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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6조(보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4〉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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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시행 2020-03-01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0-02-24〉
- 2006. 02. 28. 개정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시행 2006-03-01제목: 의무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정직,‧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 2004. 03. 01. 제정 제8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시행 2003-08-14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정직,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