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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귀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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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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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귀국보고). 소관 교수지원팀.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국외여행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7조(귀국보고) · 시행 2020-03-01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2-24〉
  2. 2006. 02. 28. 개정 제7조(귀국보고) · 시행 2006-03-01
    제목: 귀국 보고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권 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4조의 제3항의 경우에는 서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7조(귀국 보고) · 시행 2003-08-14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권 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4조의 3의 경우에는 서과보고서를,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