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여행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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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여행구분). 소관 교수지원팀. L0
- "국외여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국외여행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국외여행 제2조에서 정의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5조(여행의 기간)교원의 국외여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4조의 제1,2,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중의 경우 2회/년,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기간은 30일/회
L1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7조(귀국보고)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4조(여행구분) · 시행 2006-03-01제목: 여행교원의 국외
구분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본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 2004. 03. 01. 제정 제4조(여행 구분) · 시행 2003-08-14교원의 국외 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 발표, 산학 협동 및 자료 조사 등 학술 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 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 시찰 등 본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 연구, 탐사 연구, 외국 연구기관의 초청 연구 및 국비 국외 파견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 교수, 연구년제, 해외 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