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 원문 지문
3a77 ca14 4dd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보강). 소관 교수지원팀. L0
- "국외여행"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국외여행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국외여행 제2조에서 정의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6조(보강) · 시행 2020-03-01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20-02-24〉 - 2006. 02. 28. 개정 제6조(보강) · 시행 2006-03-01제목: 보국외
장강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6조(보장) · 시행 2003-08-14국외 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