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귀국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3. 1. 시행 · 개정 2020. 2. 2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2. 24. · 시행 2020. 3. 1. · 판 번호 1035
- 원문 지문
3a77 ca14 4dd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국외여행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귀국보고).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원 국외여행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원 국외여행 규정」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7조(귀국보고) · 시행 2020-03-01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2-24〉
- 2006. 02. 28. 개정 제7조(귀국보고) · 시행 2006-03-01제목: 귀국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 제4조의제3항의 경우에는서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연구지원 편람의 3.6교원의연수에 관한 규정과3.7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귀국 보고) · 시행 2003-08-14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권 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4조의 3의 경우에는 서과보고서를,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