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외여행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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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국외여행”이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외여행”이라 함은 출장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 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신청 및 허가) 개정 우리 대학교 교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 15일 이전에 여행계획서와 국외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제3조(신청 및 허가) 본교 교원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 15일 이전에 여행 계획서와 국외 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은 수업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
| 제4조(여행구분) 개정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 제4조(여행 구분) 교원의 국외 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 발표, 산학 협동 및 자료 조사 등 학술 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 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 시찰 등 본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 연구, 탐사 연구, 외국 연구기관의 초청 연구 및 국비 국외 파견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 교수, 연구년제, 해외 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
| 제5조(여행의 기간) 개정 교원의 국외여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4조의 제1,2,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중의 경우 2회/년,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기간은 30일/회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4조의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년 2회로 제한하며 방학기간 중에만 허가하되 60일/회를 초과 할 수 없다. 3. 제4조의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여행의 기간) 교원의 국외 여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4조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중의 경우 2회/연,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 기간은 30일/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4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 연 2회로 제한하며 방학 기간 중에만 허가하되 60일/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4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 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 제6조(보강) 개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장) 국외 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
| 제7조(귀국보고) 개정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제7조(귀국 보고)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권 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4조의 3의 경우에는 서과보고서를,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개정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 제8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정직,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
| 제9조(세부사항)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