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원 국외여행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3. 8. 14.)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6. 2. 28.)2004. 3. 1.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국외여행”이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국외여행”이라 함은 출장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사, 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교원이 국외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허가) 개정 우리 대학교 교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 15일 이전에 여행계획서와 국외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은 수업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제3조(신청 및 허가) 본교 교원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발 전 15일 이전에 여행 계획서와 국외 여행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은 수업 및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여행구분) 개정 교원의 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발표, 산학협동 및 자료조사 등 학술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시찰 등 우리 대학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연구, 탐사연구, 외국연구기관의 초청연구 및 국비국외파견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교수, 연구년제, 해외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위한 경우제4조(여행 구분) 교원의 국외 여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술회의 참석, 논문 발표, 산학 협동 및 자료 조사 등 학술 활동을 위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한 경우 3. 국제 교류, 봉사, 파견 및 교육 시찰 등 본교의 계획에 의한 경우 4. 방문 연구, 탐사 연구, 외국 연구기관의 초청 연구 및 국비 국외 파견 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5. 교환 교수, 연구년제, 해외 연수 및 Post-Doc 등의 6개월 이상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제5조(여행의 기간) 개정 교원의 국외여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4조의 제1,2,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중의 경우 2회/년,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기간은 30일/회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4조의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년 2회로 제한하며 방학기간 중에만 허가하되 60일/회를 초과 할 수 없다. 3. 제4조의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5조(여행의 기간) 교원의 국외 여행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4조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 중의 경우 2회/연, 10일/회 이내로 제한하고 방학 기간은 30일/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4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 연 2회로 제한하며 방학 기간 중에만 허가하되 60일/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4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 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보강) 개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보장) 국외 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한다.
제7조(귀국보고) 개정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제7조(귀국 보고)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 보고와 함께 여권 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4조의 3의 경우에는 서과보고서를,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지원 편람의 3.6 교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3.7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개정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제8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정직,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제9조(세부사항) 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하고, 이외에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