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외여행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2. 24.)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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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강) 개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보강계획서에 의해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4〉 | 제6조(보강) 국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해당 학기 중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7조(귀국보고) 개정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서식 제7-1호),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02-24〉 | 제7조(귀국보고) 교원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귀국보고와 함께 여권사본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해야하며, 제4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전임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개정 ①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② 이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외 여행을 하거나 여행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고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0-02-24〉 | 제8조(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보강에 관한 사항과 제7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

